익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지원한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작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만 18~39세 청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연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누리집(iksan.go.kr)을 참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며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