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다음 달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1만6202 농가, 1만9146ha로 지급금액은 381억원이다. 직불금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모현, 송학, 어양, 영등, 인화동은 농산유통과)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에서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요건이 삭제되면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돼 전년도보다 지급대상이 1600여명, 480ha가 증가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이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기간,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 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공익직불금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방문 신청을 받았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