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방안에 발맞춰 자원재활용의 자발적 참여 유도에 나섰다.
시는 지역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완화된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홍보하고, 기존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발표된 환경부 방침에 따라 시는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등을 홍보를 강화해 일선에서 혼돈이 없도록 하고, 비닐봉투 대체품(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일회용품 규제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비닐식탁보 등 사용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됐으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지도·점검 및 꾸준한 홍보 활동를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 실천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