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이용을 적극 홍보하며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19종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회내역에 어선 소유와 4대 사회보험이 추가되었으며, 작년 8월 이후부터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로 신청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전국 시 ‧ 구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외에도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을 통해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