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5천건, 22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10억원(4.5%)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1주택자 특례세율(0.05% 세율인하)적용 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이용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