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돕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당초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경기 침체와 함께 농촌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과 적기영농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자는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하는 모든 농업인이며, 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함열본소, 동부분소, 남부분소)에 구비 중인 57종 650대 기종에 대해 임대료가 감면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 및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약소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시작한 임대료 감면정책으로 1만3천여농가에 3억5천여만원의 임대료 절감이 이뤄졌으며 이번 연장으로 3,000여 농가에게 6,000만원 가량의 추가적인 영농경영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