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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기관 합동 과적차량 운행단속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교통안전공단 등 제한차량 관련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록일 2023년06월23일 14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23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과적차량 운행을 단속했다.

 

시는 교량과 노면 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와 대형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카고트럭, 트랙터 등 제한차량의 과적 운행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행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과적차량이 빈번하게 적발되는 면지역 사거리ㆍ교차로 등을 기점으로,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도로법’준수 의무를 통지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높이기준ㆍ너비기준에 대해서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기준 초과 범위에 따라 부과액수가 증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부득이하게 제한차량의 운행 시 사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했다.

 

운전자는 제한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가까운 도로관리청(시군구 도로관리 담당부서 및 국토관리사무소) 또는 인터넷(https://www.ospermit.go.kr/Main/Main.jsp)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훼손 외에도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는 과적운행은 사전에 지양되어야 한다”며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들도 이번 단속을 계기로 과적운전에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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