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인 ‘익산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려는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은 지난 6월 2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난 2021년 다자녀 가정의 범위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익산문화체육센터도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사용료 감면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변경되어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등 공공시설은 이용혜택을 받는데도 ‘익산문화체육센터’는 지원 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익산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려는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은 50%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