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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민 의원 “복합청년몰 입점 청년상인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해야”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록일 2023년06월05일 18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중앙시장 내 복합청년몰에 입주하는 청년상인은 최대 10년까지 사업기간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양정민 의원은 지난 6월 5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합청년몰 입주자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청년몰 정의 ▷청년몰의 사용, 수익 허가기간 ▷청년몰 신규 입주자에 대한 사용료 무상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중앙시장 내 복합청년몰 ‘상상노리터’가 개장함에 따라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사업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역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몰 입점 후부터 2년간의 무상 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통해 청년상인이 지역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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