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장애인 학대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이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중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익산시에서 발생한 장애인 시설 내 거주 장애인 학대 및 성추행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익산경찰서가 함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피해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라고 말했다.
현재 익산시에는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12곳, 공동생활가정시설 2곳과 단기거주시설 1곳이 있어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수사권 있는 기관과 시설점검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5일 제2차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 후 공포,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