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김순덕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지난 2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중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비용 지원하며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은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동행성금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김순덕 의원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저장강박은 지역사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강박 당사자들의 일상생활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사회관계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장강박’이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이웃에까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익산시 관내 저장강박 가구에 대해 2020년 15가구, 2021년 7가구, 2022년 8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