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법인에 대한 강력한 징세 활동에 나선다.
시는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법인의 경우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체납하고도 납부 여력이 없는 비상장법인의 출자자 등을 전수조사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의무를 지정할 계획이다.
5월 현재 조사대상 법인은 644개이며, 이 중 232건 1억9천1백만원의 체납액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 대상자는 해산법인의 청산인, 합병·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 중 소유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50% 초과 소유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해당한다.
2차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에게는 5월 중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고, 이때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소유 재산을 파악하여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2차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는 당초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함으로써 자동 소멸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누수없는 징수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