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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등록일 2023년04월28일 13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산후조리 걱정 없는 임신‧출산 장려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장려 경제지원 정책을 펼친다.

 

시는 산후회복을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건강관리(산모 영양관리, 모유관리), 신생아 건강관리(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수유지원), 가사활동 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의 주 생활공간 청소)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기간 15일이며 대상은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와 익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등재한 출생아다.

 

신청 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산후조리 기간에 집중된 경제적 부담이 이번 사업으로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임신-출산-돌봄까지 이어지는 육아를 익산시가 함께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익산시 보건소 가족건강계(859-4855, 4817) 문의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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