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산후조리 걱정 없는 임신‧출산 장려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장려 경제지원 정책을 펼친다.
시는 산후회복을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건강관리(산모 영양관리, 모유관리), 신생아 건강관리(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수유지원), 가사활동 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의 주 생활공간 청소)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기간 15일이며 대상은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와 익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등재한 출생아다.
신청 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산후조리 기간에 집중된 경제적 부담이 이번 사업으로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임신-출산-돌봄까지 이어지는 육아를 익산시가 함께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익산시 보건소 가족건강계(859-4855, 4817) 문의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