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조은희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이 발의한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 의원은 지역건설 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 건설인과 업체 관계자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익산시의 지역건설산업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써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지역건설산업은 물론 지역경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안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