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및 마을세무사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은 모범이 되는 행적으로 시민의 귀감이 된 성실납세 유공자 12명(개인 10명, 법인 2개소)과 마을세무사 3명에게 수여됐다.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일정 세액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개인, 법인)를 말한다. 올해 2월에는 법인과 개인을 합하여 7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였으며, 그중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공이 큰 12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등의 행정지원과, 금융기관 이용 시 금리우대,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상담실적이 우수하고, 적극적이며 친절한 상담으로 시민의 납세편의 향상에 크게 공헌한 마을세무사 3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마을세무사 제도’는 시민들의 복잡한 세금고민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제도로 총 14명의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시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분들과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마을세무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