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에게 필요경비 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
필요경비는 정부지원 바우처로 지원되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프로그램 등 보육료 이외의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특별활동비, 특성화비용,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입학금, 부모부담 행사비 등을 부모가 전액 부담해 양육 부담이 컸다.
시는 3월부터 부모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북 최초 자체사업으로 만 0~2세 영아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필요경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지원한도내에서 전체 필요경비 지원 항목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만3~5세 유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내 주소지를 둔 유아에게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1인당 월 10만원의 필요경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특별활동비, 특성화비용, 차량운행비(일부) 항목에 우선 지원한다.
이로 인해 익산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학부모의 필요경비 지급 부담이 크게 감소될것으로 보여진다.
지원 방법은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으로 필요경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어린이집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헌율 시장은“익산시가 만0~2세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고, 전라북도의 만3~5세 필요경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며 “앞으로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며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