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 실태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 이월된 체납액은 200억원이며 목표금액 설정, 이월체납액 분석, 세액단계별 체납자 관리,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체납처분 중지 등에 대한 체납정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
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부 기피 등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보험, 매출채권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액 단계별 체납자 제재를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금융기관 이용 등에 제한을 받게 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를 통하여 인적사항 및 체납액이 공개되며,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금 금지도 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납부자의 능력에 맞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유예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납자별 강력한 맞춤형 징수 추진 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