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시는 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을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 받고 있으며, 대상은 도심지 및 가로변 경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이다.
장기간 방치 중인 빈집을 소유자 동의 아래 시에서 무상으로 직접 철거한 뒤 3년간 주민을 위한 임시 주차장, 쉼터, 텃밭 등 주민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주민공간 조성사업은 빈집 주소지 읍면동과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43, 5907)로 접수 및 문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지속적인 빈집주민공간 조성사업 전개를 통해 방치되는 빈집의 철거와 부족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 확보 등 효율적인 빈집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