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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 ‘빈집’‥주민생활공간 변신

소유자 동의시 빈집 무상철거 후 3년간 공용 주차장 등 활용

등록일 2023년02월21일 14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시는 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을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 받고 있으며, 대상은 도심지 및 가로변 경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이다.

 

장기간 방치 중인 빈집을 소유자 동의 아래 시에서 무상으로 직접 철거한 뒤 3년간 주민을 위한 임시 주차장, 쉼터, 텃밭 등 주민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주민공간 조성사업은 빈집 주소지 읍면동과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43, 5907)로 접수 및 문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지속적인 빈집주민공간 조성사업 전개를 통해 방치되는 빈집의 철거와 부족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 확보 등 효율적인 빈집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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