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기후변화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126억 원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총 720대(승용 320대, 화물 40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38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900만원(소형기준)을 지원하며 차종별 차등지급된다.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는 20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며,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1인 1대, 법인 또는 단체당 1대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기택시에 100대의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100대한정)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과 기초·차상위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익산시에 연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익산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으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재지원제한 기간이 변경되어 승용 2년, 화물 5년으로 변경(개인, 사업자, 법인 등 모두 해당)되었으며 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 될 수 있으므로 사전 관계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판매사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익산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며, 익산시 환경정책과(☎063-859-44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