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역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퇴·액비의 무분별한 살포로 인해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퇴·액비 살포 기준을 행정지도하고 위반 시에는 엄격한 처분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돼지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할 때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 입력 의무화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미입력하고 처리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조금 지급 관련 부서에 위반 사항을 통보하여 보조금 지급에도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잘 부숙하여 뿌리면 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되는 좋은 비료가 되지만, 무분별한 살포는 악취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