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관련 노동안전보건 지원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를 골자로 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는 7일 열린 회의에서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강경숙 의원(오산·남중·신동)이 발의한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관련 노동안전보건 지원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강경숙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며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교육을 현실화하고, 행정에서는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등 차별방지와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