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운천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익산시을)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과 한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는 인구 쏠림 현상 심화,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으로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과 같으며,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 준비와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재정적 자주권 제고, 행정규제 완화 등의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도록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측면의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과 감사위원회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과 한 의원은 “초광역협력과 특별자치도 등 정부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오랜시간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 속도감 있는 상임위 · 본회의 의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도민의 염원을 담아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