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연말까지 고등엄빠, 10대 부모 등 청소년 부모들의 아동 양육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청소년 부모의 성장과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3인기준 2,516,821원)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아동양육비 신청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12월까지 시범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부담 또는 취업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 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여성청소년과(859-5925)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