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운영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 전면 시행과 교육감 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업무, 정당의 당내 경선과 주민 투표가 선관위 업무로 추가되었으며, 최근에는 재외선거와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양적ㆍ질적으로 팽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전환하여 상근하도록 하고, 위원장 비서실을 직제화하는 한편, 상임위원제 폐지로 그간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정치적 중립성이 있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명시했으며, 위원장 호선 시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해 선관위에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선관위원장의 비상근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기관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선관위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사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최규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