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기존 자동차 검사 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던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편리하고 신속하고 자동차 검사를 받기를 당부했다.
시는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가 폐지돼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미처 챙겨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되돌아가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검사 적합 여부와 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자가용 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는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는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되고 최대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에 문자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미리 받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