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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식품 ‘5개사 12개 제품’ 신규 지정

식품진흥원, 만두, 불고기, 그래놀라, 죽, 계란요리 등 고령자 배려 요소 평가 지정

등록일 2022년03월31일 14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이하 ‘식품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31일 5개사 12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으로 신규지정 했다.

 

우수식품으로 신규 지정된 12개 제품은 기본요건(HACCP 등) 외 경도·점도, 영양 등 고령자를 배려한 품질 개선 노력 및 사용성 평가 등 고령자 배려 요소의 평가를 통해 지정되었다.​

 

소비자들은 지정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niorfood.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중에서는 제품에 표시된 ‘우수제품 표시도형’을 확인하여 고령자 개인의 상태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작년(‘21년)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협업, ‘21.3.9.)하여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5.31.시행)및 지원센터를 지정(3.15.)하여, 8개 기업 27개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원센터는 연 1회에 그쳤던 지정심사가 올해(’22년)부터 분기별 (연 4회)로 확대됨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2.18.)하여 지정심사 일정, 절차, 지정요건 및 지원사업 등 안내를 추진하였으며,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www.seniorfood.kr)에 게시하여 어려움 없이 우수식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많은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신청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물성(경도·점도)측정을 위한 공인시험분석,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 등 우수식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저작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연하 반찬류가 다수였으며 특히 시설 납품을 목적으로 한 생산제품이 대부분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고령자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받은 우수식품은 올해 5월부터 제공되는 실증사업*고령친화 식단에 포함되게 된다.지원센터는 실증사업을 통해 지정받은 제품의 우수성을 규명하고과학적으로 데이터화하여, 고령친화식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재 이사장은 “올해부터 지정심사가 연 4회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고령친화우수식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식품 선택이 가능해 질 것” 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증사업을 통해 지정받은 제품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고령층의 영양불균형 등 개선을 통해 급격한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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