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이하 ‘식품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31일 5개사 12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으로 신규지정 했다.
우수식품으로 신규 지정된 12개 제품은 기본요건(HACCP 등) 외 경도·점도, 영양 등 고령자를 배려한 품질 개선 노력 및 사용성 평가 등 고령자 배려 요소의 평가를 통해 지정되었다.
소비자들은 지정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niorfood.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중에서는 제품에 표시된 ‘우수제품 표시도형’을 확인하여 고령자 개인의 상태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작년(‘21년)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협업, ‘21.3.9.)하여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5.31.시행)및 지원센터를 지정(3.15.)하여, 8개 기업 27개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원센터는 연 1회에 그쳤던 지정심사가 올해(’22년)부터 분기별 (연 4회)로 확대됨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2.18.)하여 지정심사 일정, 절차, 지정요건 및 지원사업 등 안내를 추진하였으며,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www.seniorfood.kr)에 게시하여 어려움 없이 우수식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많은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신청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물성(경도·점도)측정을 위한 공인시험분석,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 등 우수식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저작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연하 반찬류가 다수였으며 특히 시설 납품을 목적으로 한 생산제품이 대부분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고령자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받은 우수식품은 올해 5월부터 제공되는 실증사업*고령친화 식단에 포함되게 된다.지원센터는 실증사업을 통해 지정받은 제품의 우수성을 규명하고과학적으로 데이터화하여, 고령친화식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재 이사장은 “올해부터 지정심사가 연 4회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고령친화우수식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식품 선택이 가능해 질 것” 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증사업을 통해 지정받은 제품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고령층의 영양불균형 등 개선을 통해 급격한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