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수당,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우선 아동수당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대상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본격적인 지급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며 1~3월분은 소급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 만12세~만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월 10만원 한도 내 1:2(자부담:정부부담비율)로 매칭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또한 관내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부식을 지원하는 아동급식은 급식단가가 1식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관내 결식아동 952여명의 급식단가를 현실화해 양질의 급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미 아동복지과장은 “임인년 새해부터 확대되는 아동 복지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