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투기 사례 28건을 적발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10일 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 투기 예상 물건 646건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28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래신고법 위반대상인 허위신고 3건에 대해 5천800여 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1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했다.
또한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항 8건에 대해서는 익산세무서에 통보,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5건에 대하여는 익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포착되고 있다.
시는 재건축 부동산 등에 대한 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인터넷 허위매물 등록,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미등기 전매와 불법 떳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와 세무서, 중개업협회 등과 합동하여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불법 투기 세력을 반드시 엄단하여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