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건축물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화재취약건물 보강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4천만원 이내에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각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의무대상에 대해 보강지원 신청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인 화재 취약 건물은 어린이집,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과 연면적 1천㎡ 미만이면서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된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로서, 3층 이상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이 대상이 된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올해 말까지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미이행 때 해당 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전개하여 우리 지역의 화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