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세금감면 특례와 일몰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세감면 혜택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면적이 58.4% 증가해 효과가 증명됐으나 현재 국식클의 분양률은 65.2%, 가동률은 55.2%에 그쳐 특례기한 연장이 절실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1년 3월 26일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기한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식클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BTS가 K-POP 열풍을 이끈 것처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K-푸드 열풍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김 의원이 발의한 농민 조세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농촌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지원 혜택을 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농업 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확대되도록 노력해 농민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