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농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시는 60만원씩 지급되는 농민 공익수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12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추가 접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내에 2년 이상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둔 농지 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가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미만인 농가이며 올해부터는 양봉 농가도 지원된다.
추가 대상자는 농민 공익수당 신청서 등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 농민 공익수당 기지원자와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않는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지난달 6일 1만2천16농가에 60만원씩 농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