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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점마을 주민, 민사조정 전격 ‘합의’

주민 의견 수용한 최종 조정안 마련, 주민 85% 찬성률 이끌어내‥익산시·전북도 공동, 장점마을 주민에 위로금 50억원 지급

등록일 2021년09월30일 1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환경피해를 입은 장점마을 주민 대다수와 민사조정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주민들의 치유와 회복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각종 사업을 통한 환경친화마을 조성으로 공동체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시와 전북도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조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차례에 걸친 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 조정안이 마련됐으며 소를 제기한 주민의 약 85%가 이에 대해 찬성했다.

 

합의에 따라 익산시와 전북도는 공동으로 50억원 규모를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마을 주민들의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지원조례’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환경성질환 건강 피해자를 대상으로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인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 조례는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0월에 열릴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예산편성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시와 전북도는 3차례에 걸친 민사조정이 최종 결렬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측 변호인단과 수 차례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주민 측 변호인단과 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민사조정을 제기한 전체 주민 175명 가운데 약 85%의 찬성률을 이끌어 냈다.

 

주민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임을 감안해 법적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보다 폭넓은 사례 검토와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왔다.

 

정헌율 시장은 “환경피해로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최종 조정안과 의료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환경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한편 주민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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