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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여전’‥1년 새 주민신고 11만 건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 12%에 불과…한 의원, “지자체도 카메라 설치 늘려 단속 의지 보여야”

등록일 2021년09월23일 14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 위해 제정된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건을 기록했다.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116,862건 중 실제로 59,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3.6%)이었고,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순으로 높았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42,313건)였는데, 그 다음인 서울(11,484건)에 비해 3배 많은 수준이었다. 반면, 세종은 신고 건수가 508건으로 제일 적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단속) 설치율이 21%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1,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529개소에 추가 설치하면 설치율은 각각 19%와 53%가 될 예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으로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24일 공포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사망사고 발생시의 강력한 처벌 방안이 담겨 있는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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