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역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청약 시 적용되는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청약 과열을 방지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인구 유출 방지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시는 아파트 청약 시 적용되는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30일 시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으로 행정 예고했으며, 9월 중 변경 고시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 고시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 전 사업 승인을 획득한 공동주택은 마동 GS자이와 수도산 풍경채, 랜드마크 47 등이 있다.
시는 최근 분양된 아파트가 1순위 해당 지역(익산시 6개월 거주자)에서 청약이 마감되고 최고 경쟁률이 40대 1을 넘어서는 등 투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거주자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
주택 우선 공급 제도는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신규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많고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다”며 “공동주택 우선 공급 기준 강화로 신축 아파트가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돼 주택이 없어 타지로 인구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