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카드 매출액을 포함한 지난해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8%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방문 접수를 할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준비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공고일 전 폐업자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인 유흥·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카드수수료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 매출액 자료는 서류 간소화를 위해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받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끊임없는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길 기원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총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천5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급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익산시민원콜센터(☎ 1577-007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