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노출된 가정 밖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북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총 8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와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청소년의 가출 경험율이 2015년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의 가출경험율이 2015년 2.2%에서 2018년 2.9%로 가장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범죄 비율 역시 2014년 4.1%에서 2015년 3.6%로 감소 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범죄비율과 가출 경험율이 연동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최영규의원은 “청소년 가출경험율 증가는 현대사회에서 심화되는 가족 간 갈등이나 가족해체의 가속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하면서, “가족의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뀌어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