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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수도요금 가구분할’ 시민부담 완화

신청 시 전입 신고한 세대 수만큼 누진 요금 감면

등록일 2021년05월27일 16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수도요금 가구분할은 1개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전입 신고한 세대 수만큼 누진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가구는 가구분할 신청 시 실질적인 수도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분할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하면 누진요금이 적용돼 요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은 주민등록상 전입해 시에 거주하며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독립된 가구일 경우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병두 상수도과장은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제도는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유도의 효과도 있어 앞으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하루빨리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매월 상수도계량기 조사원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관련 교육을 친절교육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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