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 1억6천만원 규모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매년 3월에 부과하던 것을 고지유예하고 25% 감면혜택이 적용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다음달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진출입로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