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종합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승용차는 차령이 4년 초과·영업용은 차령 2년 초과된 자동차가 해당되며, 한번 검사를 받고 난 후에는 일반승용차는 2년마다·영업용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유의해야 한다.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