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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발동’

의사나 약사 코로나19 검사 권고 의무적 검사토록‥48시간 이내 검사받아야, 불이행 행정처분 조치

등록일 2021년04월18일 17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동했다.

 

특히 익산시는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받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추가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8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으면 48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끼친 경우 행정처분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하겠다는 강화된 조치다.

 

익산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하며 공설운동장 선별진료소는 18일부터 추가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익산시의 이번 조치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다 산발적 감염이 증가함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익산지역에는 지난 17일부터 18일 오후 2시까지 총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가족과 지인이 13명,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3명, 사망자의 사후 검사 1명, 감염경로 조사중 3명 등이 확진됐다.

 

정 시장은 “지금은 지역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면서 “광범위하고 신속한 선제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 감염확산 차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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