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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해당 농가 면적직불금·소농직불금 나눠 지급...지난해 1만3천762농가 총 384억원 지급

등록일 2021년03월22일 13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돼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농외소득 3천700백만원 이상, 농지면적 1천㎡ 미만(휴경면적 제외) 등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공익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우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2ha 이하, 2ha~6ha, 6ha 초과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205만/ha)로 적용되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이 1.55ha 미만으로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이며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가가 해당된다. 농업 외 소득금액 등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1인에게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만3천762농가 1만8천609ha에 384억원이 지급됐으며 코로나19로 힘든 농가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의 올바른 신청을 위해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 갱신과 농가가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길 바란다” 며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이나 농지 관할 소재지가 (중앙, 인화, 마, 남중, 모현, 송학, 영등1, 영등2, 어양동)인 경우 농산유통과(☎063-859-5784)에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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