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를 둔 최종오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에 기회를 주신 박철원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차단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소송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현동 고려빌라 통행료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현동 고려빌라는 1992년 4월 준공되어 약 30년간 20호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통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에 대지사용권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해서 인지 고려빌라는 토지일부의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남아 있었으며, 건축주의 체납으로 인해 그 토지가 압류되었고, 그 이후 제3자에게 공매 처분되었습니다.
낙찰자는 취득 후 빌라 입주민을 상대로 무상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과 임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월 16일, 1심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0년간 아무 이상없이 지낸 고려빌라 입주민들이 내집에 살면서도 토지사용료! 다시말해 통행료를 내야하는 황당한 사건이 우리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시는 마땅히 입주민들의 대지권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할 공동주택의 토지가 어떠한 이유로 입주민이 아닌 건축주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행정의 과오나 과실은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고려빌라 주민들은 건축허가 당시 도로변 일부 토지를 도로용지로 익산시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익산시 소유의 도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등기가 변경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건축주 세금체납으로 공매 처분되어 현 소유주! 즉 소송제기자가 취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익산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고려빌라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또 한가지의 문제는 압류물건이 바로 공동주택의 토지라는 점입니다.
체납으로 압류하는 것은 당연하나 공동주택의 토지분에 대한 압류가 입주민의 생활권리에 심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임에도 아무런 안내나 동의없이 공매처분까지 이르게 한 부분입니다.
시장님! 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각종 민원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편을 방지하는 것은 시의 몫입니다.
30년 전 행정의 하자 여부를 밝히거나 돌이키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나 현재 겪고 있는 시민의 아픔을 모른체 해서는 안됩니다.
그간 대지권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입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내집을 드나드는데 통행료를 내야하는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고려빌라 주민들은 익산시가 이제라도 소송제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입하고 도로로 분할등기하여 불합리한 현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사건의 인과관계에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하고 익산의 주인인 고려빌라 주민들에게 가능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항소 등 재판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입주민들과의 이해조정에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익산시가 표방하고 있는 진정한 적극행정은 바로 이런곳에서 필요합니다. 익산시는 겉으로 보이는 법률관계만 따질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있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적극행정’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