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퇴직 경찰관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재향경우회는 퇴직 경찰관 단체인 만큼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자치단체가 아니라 경찰청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검증돼야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과의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반대 이유다.
익산시의회가 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의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익산시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박종대·최종오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법질서 확립과 홍보 사업 등 재향경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같은 의회의 퇴직 경찰관 단체에 보조금 지원 조례 추진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향경우회의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자치단체가 아니라 경찰청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게 반대 이유다.
또 재향경우회는 퇴직 경찰공무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회원단체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단체로 보기 어렵고 일반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으로 시민 정서에 반하며 특혜성 논란이 있는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는 철회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아울러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검증돼야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만큼, 재향경우회가 공익적 활동을 하고 싶다면 비영리민간단체나 공익법인으로 등록하고 활동결과를 제출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특혜성이 뒤따르게 된다”면서 “다른 민간단체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해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으면 되는 일이다.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대 의원은 “퇴직 경찰 인력으로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을 전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