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수흥 의원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전날인 14일 불기소로 처분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3가지 혐의 가운데 2건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1건은 각하로 처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TV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유권자에게 고발됐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소시효는 10월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