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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수흥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2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1건은 각하로 처분

등록일 2020년10월15일 08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수흥 의원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전날인 14일 불기소로 처분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3가지 혐의 가운데 2건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1건은 각하로 처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TV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유권자에게 고발됐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소시효는 10월 15일까지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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