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에 따라 2일~23일까지 15일간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시는 총 1천2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들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제공한다.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24일~28일까지 선정, 오는 30일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이 제공받는 재활보조기구 품목은 5종으로 욕창방지용 매트는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에게 교부한다.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및 음성탁상시계는 시각장애인에게, 휴대용 무선신호기는 청각장애인에게 각각 지급된다. 자세보조용구는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기구가 필요한 근육병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에게 교부된다.
이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선정기준은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등이 해당되며, 05년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와 05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자체를 통해 지원 받은 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