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관련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자세와 무책임으로 무산 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참여연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예산편성 의무가 있는 18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현황 확인 위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16개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18일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급기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고, 행정대집행 책임이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2020년 예산편성을 요구 했었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44개 업체 중 복구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31개 업체가 소재한 18개 자치단체에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낭산폐석산의 불법 매립 폐기물 이적 처리량은 143만 톤 중 2,916톤(2019년4월)으로 전체의 0.2%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의 용역결과(2018년)에 따르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는 3,008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30억 원 가량으로 1% 수준이다.
그동안 주민대책위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2020년 이적처리를 위해 132억 [환경부 66억(50%), 광역시도 33억(25%), 기초 자치단체 33억(25%)] 편성을 결정했지만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실제 참여연대가 관련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대집행 예산 수립을 확인한 결과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16개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를 이유로 예산편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현재 전주시(1억 1천만원)와 익산시(3억 8백만원)가 도비 포함 4억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치단체가 편성해야 할 행정대집행 예산 66억원의 6.4% 수준이다.
행정대집행 예산 수립을 회피하는 지자체들의 사유도 다양했다.
업체와 행정소송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10곳(세종특별시‧대전 대덕구‧충북 괴산‧충남 논산‧충남 천안‧충남 당진‧경기 안성‧경기 안산‧광주 광산구‧충북 진천)으로 가장 많았고, 3개 자치단체(충남 금산‧전북 군산‧충북 청주)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지방의회가 삭감했으며, 옥천군은 충청북도의 예산 미 편성을 이유로 이미 수립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불법 폐기물로 고통 받는 낭산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해결의 모범을 보여야할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이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환경감수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며 “불법폐기물을 배출한 업체의 세금을 받아 자체단체를 운영하고 폐기물 배출과 운송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치단체가 업체의 폐업이나 재정 열악을 이유로 대집행 예산 수립을 회피하는 것은 자치단체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행정대집행 예산 수립을 회피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결정근거, 행정소송, 의회 삭감 등의 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책임회피 명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행정대집행 예산 미편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환경관련 예산지원의 불이익 등의 조치계획을 제시함으로, 자치단체의 책임회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자치단체의 대집행 예산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부담률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과 환경예산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익산시를 향해서도 “환경부의 조처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주도적인 자세로 환경부와 예산편성에 의무가 있는 16개 자치단체와 의회를 찾아가 설득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