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총선 앞두고 ‘선거법 재판대 서는 한병도’…"검찰 무리한 기소. '유감'"

검찰 '울산 사건' 송철호·황운하·한병도 등 13명 전격 기소‥한 전 수석, ‘공천 위한 후보자 매수 혐의’

등록일 2020년01월29일 18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1대 국회의원 선거(익산을)에 출사표를 던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울산 시장 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수 공천 위한 후보자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2018년 2월 임 전 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면서 그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소 대상에는 청와대 하명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인들의 비리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해 범죄 첩보 형식으로 사실상 하명 수사를 지시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30일 검찰에 출석하는 임종석(54)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날 조사 중인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기소 대상에서는 일단 빠졌다.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4월 총선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참모·수사팀과 함께 회의를 열어 송 시장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 지검장을 제외한 간부들은 관련 법리에 비춰 확보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하고,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황 전 청장은 소환 조사 이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맞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 전 수석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유감이다”며 “서둘러 13명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검찰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한 전 수석은 “저와 임동호의 관계는 아주 오래된 친구사이로, 검찰이 말하는 공사의 직을 제안한 것은 제가 임동호에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 임동호가 제가 정무비서관이던 시절부터 정무수석으로 일하던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보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됐다"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담대히 전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