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제21대 총선(익산을) 주자인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에 휩싸이면서, 자신의 총선 판도를 가를 정치적 위기 상황에 빠졌다.
이는, 한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가 무혐의로 종결되면 문제될게 없지만 자칫 혐의가 인정돼 기소라도 되면 총선 정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일과 8일 중앙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지난 3일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수석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울산지방경찰청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과 함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3일 한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8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불참을 권유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임 전 위원 이름과 함께 '자리 요구', '임동호 제거' 등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의 제안 이후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이 자신에게 근무 희망지를 물어왔다는 임 전 최고위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경선 불출마 회유 목적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선 포기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한 전 수석과 공사 사장직과 오사카 총영사 등 자리 논의를 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2019년 12월 24일 일본으로 출국한 뒤 나흘만(28일)에 귀국하면서 "한 전 수석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같이 피의자가 돼 미안하다. 친구로서 한 이야기에 불과한데 피의자로 전환됐다니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전 수석은 검찰에서 “친구로서 오간 대화일 뿐, 불출마 제안을 위한 면담은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수석이 임 전 위원의 당내 경선 출마를 막기 위해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57조5항은 당내 경선 후보자에게 사퇴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후보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
한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익산 총선 구도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검찰 조사가 무혐의로 종결되면 문제될게 없지만 자칫 기소라도 되면 아마도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오기 전에 당내 경선과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자체가 총선 판도를 크게 뒤흔들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