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흑색비방 유인물 살포 파장

조배숙, 김진관. 윤승용후보 음해 소용돌이

등록일 2008년02월1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배숙의원 측이 특정 18대총선 예비후보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윤승용 예비후보(익산 을)측은 ‘불법적 네가티브 공세를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을 통해 “조배숙의원 선거사무실에서 김진관(익산 을) 후보와 윤승용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지난 15일과 17일 타후보 선거사무실과 모 골프연습장에 살포했다”고 고발했다.
이날 윤 후보측에 따르면, 조배숙의원 측은 지난 15일 자정 무렵 윤승용 선거사무실 입구에 김진관 후보가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했다. 또, 17일에는 김진관 후보에 대한 같은 비방내용과 윤승용 후보의 원광대 로스쿨유치관련 과장발언에 따른 신문보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익산시 관내 모 골프장에 살포했다.
윤후보측은 이 괴문건의 출처를 조사하던 중 지난 17일 조의원측 선거담당자를 만나 면담한 결과 이 두건의 유인물을 조배숙의원측이 제작했으며, 이 유인물들이 지난 16일 조배숙의원 선거사무소 운동원 70여명에게 배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측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데 앞장서야 할 현역의원이 공공연히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이를 선거운동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선거운동이며, 페어플레이 정신에도 어긋나는 비도덕적 행위이다”면서, “더 이상 후보자 비방.흑색선전을 벌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진관 후보는 이와관련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1심 판결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살포한 것은 명백히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명예훼손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네거티브 정치이다”며, “선거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하게 준비해 이런 불순한 정치를 결단코 청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배숙의원 측은 윤 후보측이 이같은 흑색 비방정치 중지 성명을 발표하자 같은 날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사건 내용은 16일 오전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청년들 몇 명이 사무실에 비치된 신문을 보고 복사요청을 하여 몇 차례 복사해갔고, 인터넷에서 출력해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해명 하면서, “윤 후보측에서 낸 보도자료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맞받아쳐 귀추가 주목된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