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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처벌 강화 ‘무색’…공무원 음주운전 ‘여전’

올해 4명 포함해 최근 3년간 총 17명 적발…"공무원부터 솔선수범 모습 보여야"

등록일 2019년12월23일 17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도 익산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음주운전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각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없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7~2019)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익산시청 공무원은 2017년 5명, 2018년 8명 등 총 17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올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익산시 공무원은 4명에 달했다.

 

2017년과 2018년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25일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망한 故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으며,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법안과 별개로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같은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도 만들어지면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에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내부 교육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산시민단체협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같은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 직원 교육과 읍·면·동 순회 청렴교육을 통해 음주운전 등을 예방하고 있지만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예방교육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교육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며 “음주운전이 사라지도록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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